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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학원 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사교육연합과 전국 학부모단체연합등이 2021년 12월부터 시행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시행으로,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을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4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당분간 방역패스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학원 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방역패스 효력 정지


정부는 12월 부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교육시설에 적용하였습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2021년 12월 17일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1월 4일 화요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방역패스 대책를 둘러싼 갈등 속에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정부는 1월 10일부터 백화점·마트로까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는 시점에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방역패스 소송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며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소송 단체 의견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 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소송 결과


다시 말해 1월 4일 부터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때 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한해 방역패스 시행이 정지됩니다.

1월 7일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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