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집합금지 업종 지급액 100만원 으로나오는 경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 부터 버팀목자금,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금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2020년 1월 11일 부터 3차 재난 지원금 버팀목 자금을 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업종 지금액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되어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으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이 지원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업체에는 300만원이 지급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집합금지업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스키·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도 포함됩니다.
버팀목자금 영업제한 업체에는 200만원 지급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등 입니다.
버팀목 자금 신청 후 재난 지원금 오류
2021년 1월 11일 부터 3차 재난 지원금 버팀목 자금신청에들어갔습니다.
버팀목자금 접수일인 1월 11일은 사업자 번호 홀수 번호만 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
홀수 짝수 나눠 신청이라 1월 11일 눈뜨자마자 신청했는데...
나 집합금지로 문닫았는데 왜 100만원이라고 나오지????
나는 집합제한 업종이었는데 왜 때문에 100만원이지...
이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100만원 오류에 관한 답변을 알려주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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