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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11월 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생활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밀접접촉자로 보건소의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백신을 맞지 않은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시행해야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면?

 

백신접종을 한 경우면 PCR검사 동안만 격리 후 음성결과과 나오면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 접종까지만 맞은경우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금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격리 인원수와는 무관하며, 14일 격리 기준으로 14일 미만인 경우 최종금액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금받게 됩니다.

 

 

  • 1인 가구 474,600원
  • 2인 가구 802,000원
  • 3인 가구 1,003,500원
  • 4인 가구 1,266,900원
  • 5인 가구 1,496,700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자가격리 해제일 다음날 부터 자가격리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통지서 지참
  • 신분증과 신청인명의로된 통장사본 준비
  •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비지원신청서 작성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조건

  1.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2. 자가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3.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

고용주에게 이미 유급휴가를 신청받은 사람은 코로나 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중복

 

자가격리 이행 후 한 달이 지난 후 다시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다시 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2021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제도에 대해 Q&A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생활지원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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