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밀접접촉자로 보건소의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백신을 맞지 않은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시행해야합니다.
백신접종을 한 경우면 PCR검사 동안만 격리 후 음성결과과 나오면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 접종까지만 맞은경우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금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격리 인원수와는 무관하며, 14일 격리 기준으로 14일 미만인 경우 최종금액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금받게 됩니다.
- 1인 가구 474,600원
- 2인 가구 802,000원
- 3인 가구 1,003,500원
- 4인 가구 1,266,900원
- 5인 가구 1,496,700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자가격리 해제일 다음날 부터 자가격리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통지서 지참
- 신분증과 신청인명의로된 통장사본 준비
-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비지원신청서 작성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조건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 자가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
고용주에게 이미 유급휴가를 신청받은 사람은 코로나 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중복
자가격리 이행 후 한 달이 지난 후 다시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다시 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2021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제도에 대해 Q&A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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