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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2월 거리두기 조정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면서 위드코로나가 중단되고,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2월 연말,연시을 맞아 감염확산 우려가 되어 개인접촉을 제재하는 강력한 12월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거리두기 조정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거리두기 강화가 이뤄집니다. 아래 12월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2월 거리두기 조정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 기간 

  • 2021년 12월 18일(토) ~ 2022년 1월 2일(일) 

12월 18일 토요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금요일 자정으로 넘어가는 12시부터 시작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 내용 

 

  • 전국 동일하게 적용
  • 사적모임 4인 이상 제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21:00 ~ 22:00로 제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놓은 유흥시설(1그룹)과 식당·카페(2그룹)은 노래연습장과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등은 오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22:00 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및 집회는 50명 미만으로만 가능하며, 50명이상 모일시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방역패스란? 

 

코로나 백신을 접종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가 있다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대로 코로나백신을 접종완료하지 않았거나, 48시간내에 PCR음성확인서가 없다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방역패스 발급받기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카페

 

12월 거리두기 조정안 결혼식

선택 1.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까지 결혼식 참석 가능합니다.

 

선택 2.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따로 구분하지 않고 참석 가능 
  • 50명 이상 참석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총 299명까지 참석 가능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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