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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조정안 총정리

계속해서 코로나 19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 연초를 대비해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2월 18일 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권고수칙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를 자제하거나, 재택근무확대 등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연말이라 모임이 잦아지는 만큼 정부에서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 실시간 확인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 사적모임 인원축소

 

전국적으로 사적인 모임 인원제한이 4명으로 적용됩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4인까지 이용이가능하며, 백신미접종자, 백신 1차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됩니다.

 

 

백신패스 발급받는 방법

 

 

거리두기 조정안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이번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취식가능여부 등을 기준으로 시설별로 운영시간을 다르게 적용하여 제한합니다.

 

그룹 1

유흥시설 밤 9시까지 운영가능

 

그룹 2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밤 9시까지만 운영

 

그룹 3

 

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파티룸 밤 10시까지 운영가능

 

  • 집회·모임

 

대규모행사와 집회가능 허용인원이 제한됩니다.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가능

50인 이상의 행사와 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300명 미만 (299명) 까지 가능

 

또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일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12월 18일 토요일 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됩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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