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초등학생, 중학생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아이 같은반에 확진자가 나와 자택에서 자가격리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7천명을 넘으면서 병상이 모자라면서 상황이 악화되자 방역당국은 무증상, 증상이 심하지 않은 코로나 환자에게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중학생, 초등학생 등 학생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지급일 알아봅니다.
중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경우 자택 자가격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타격이 생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포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19 확진확자와 같은 장소와 시간대에 있는 경우 보건소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통지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초기와는 달리 감염자에게 전파가 되어도 80% 이상이 무증상 경증이 많아,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생 자가격리 기간
보건소에서 격리 통보를 받으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중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격리해제가 끝나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상태와과 신청자 수에 따라 상당히 늦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성인이 아닌 중학생(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서류
- 등본
- 신분증
- 격리통보서
- 통장사본
- 자가격리신청서
추가로 부모님의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미성년자, 고등학생 등일 경우에는 부모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고등학생이 자가격리를 했던 본인이라면 고등학생의 통장으로도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은 후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지는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주민등록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아래 금액은 14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자가격리지원금이며, 10일 격리시에는 금액을 14분의 1로 나누고 다시 10일을 곱하면 됩니다.
- 1인 45만4900원
- 2인 77만4700원
- 3인 100만2400원
- 4인 123만원
- 5인 145만7500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중복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기본 원칙은 1회 성 제공이며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가격리가 끝난 후 한달 (3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불가자
자가격리 기간동안 등본상 가구원중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유급휴가자 등이 있으면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수령이 불가합니다.
격리자지원금은 가족들의 위로금으로 생각하시고, 격리해제 후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자가격리지원금도 무조건 나오니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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