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금요일 법원이 백신접종증명 및 코로나19음성확인을 하는 코로나 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 어느장소에서 효력이 정지되는지 언제까지 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1월 14일 행정법원의 판단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건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서울내의 3,000㎡ 이상 상점, 마트, 백화점에 적용되었던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2.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 대해서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가 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17종
- 대규모 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
- 영화관
- 공연장
- 유흥시설
-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 식당, 카페
- 학원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멀티방
- PC방
- 실내 스포츠경기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업소, 안마소
방역패스 청소년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당분간 서울 시내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등을 포함한 17종의 모든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기존 방역시설에 대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역패스 법원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 되어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은 관련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 까지 입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1월 14일 금요일 오늘 저녁부터 서울 지역내 삼점과 마트, 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로, 방역패스 운영이 중단 됩니다.
서울 이외의 지방 점포의 경우 정부의 세부 지침이 나오는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장만을 상대로 집행정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제 다른 지자체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이어질 경우 서울 이외 전국 타 지방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방역패스 발급받기
방역패스는 휴대폰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종이증명서, 스티커등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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