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의 지원대상과 지원금 금액, 지원방법이 나눠져있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종류와 준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입니다.
ㅇ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ㅇ 다만, ’21.10~11월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 제외 직종
- ➀보험설계사
- ➁택배기사
- ➂가전제품설치기사
- ➃대출모집인
-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 ➅골프장캐디
- ➆건설기계종사자
- ➇화물자동차운전사
- ➈퀵서비스기사
ㅇ 또한,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이번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직종 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방문점검원
- 방문교사
- 학습지교사
- 방과후교사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 중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번에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나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지난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이번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사람이라면 이번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난해 10~11월을 기준으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더라도 가입기간이 20일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이 기간 동안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지원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고용부는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규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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